국감 타깃·CEO 중징계···'사모펀드' 악재에 떨고 있는 증권가
국감 타깃·CEO 중징계···'사모펀드' 악재에 떨고 있는 증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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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융위 국감서 정영채 NH證 사장·오익근 대신證 대표 증인
금감원, 이달 말 라임 제재심서 판매 증권사 3사 CEO 중징계 통보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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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증권업계가 초조한 모습이다. 지난해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로 일컬어지는 라임·옵티머스운용발(發) 사모펀드 이슈가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라임사태와 관련,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강한 징계도 예고해 긴장감이 증폭하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2~13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과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피해자 일부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1조 6000억원 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키면서 무수한 피해자들을 양산,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 사태 역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5000억여 원을 모은 뒤 이를 횡령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희대의 금융사기다. 

현재까지 책임 소재와 배상 범위를 두고 진통이 이어지면서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사모펀드 사태가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펀드 판매사들의 수장들은 현장에서 강한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를 두고 일부 의원이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며 "증인으로 나선 문제의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 CEO들에게 불완전 판매 여부와 내부통제 부실 문제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강하게 묻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이달 말 열리는 금감원의 라임펀드 제재심의위원회도 주시하고 있다. 다수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된 라임자산운용의 인가 취소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금감원이 문제의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CEO들에게 중징계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전날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들 3곳 CEO에게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안이 통보됐다. 징계안은 오는 29일 금감원 제재심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주된 제재 근거로 내세운다. 금감원은 올해 초에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물어 함영주 하나금융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내부통제 실패 때 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금감원 분조위가 사상 첫 전액 배상 판결을 내린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라임운용과 신한금투가 기획했다고 봤으면서도 다른 판매사들에게도 중징계를 내리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매사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며 CEO에게까지 사실상 '나가라'는 철퇴를 내릴 만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내부통제 등 책임의 정점에 있는 판매사 수장의 중징계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금감원은 앞서 DLF 사태로 은행권 CEO에 내려졌던 선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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