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쇼핑·동영상 자사 우대한 네이버에 267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 쇼핑·동영상 자사 우대한 네이버에 267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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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알고리즘 조정해 자사 상품·서비스 상단 배치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쫓아내고 소비자를 속인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서비스(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려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쇼핑분야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 70%가 넘는 1위 사업자 네이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자사에 유리하게끔 알고리즘을 최소 6차례 변경했다.

네이버는 오픈마켓 서비스를 출시를 두 달 앞둔 2012년 2월,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서는 1 미만의 가중치를 부여해 노출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렸다.

그해 7월에는 네이버와 제휴한 쇼핑몰은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도록 특권을 부여했고, 2012년 12월과 이듬해까지 1월·9월까지 네이버에 입점한 상품이 유리하게끔 했다.

네이버페이 출시(2015년 6월)를 목전에 둔 그해 4월에는 담당 임원의 요청에 따라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풀어줬다.

네이버는 또 사전 시뮬레이션을 돌려 가며 경쟁사의 큰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도 자사에 유리하게끔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방식을 논의했고 사후 점검을 해 검색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관리했다.

그 결과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 급상승했다. 반대로 A사(27.03%→21.78%), B사(38.30%→28.67%), C사(25.97%→18.16%), D사(3.15%→2.57%) 점유율은 떨어졌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런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차별 취급행위 및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로 보고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네이버가 지난 2017년 8월 24일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이 사실을 경쟁사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자사 동영상 부서에는 데모 버전을 주고 테스트를 시키며, 계열사를 통해 네이버TV 동영상의 키워드를 체계적으로 보완했다.

공정위 측은 "그 결과 알고리즘 개편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주요 동영상 플랫폼의 키워드 인입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점까지 받은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 노출수 증가율은 43.1%에 달했지만 검색제휴사업자의 동영상 노출수는 일제히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우대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자사우대 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반 다양한 거래분야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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