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파산 5.2% 증가···12년만에 플러스 전환
지난해 개인파산 5.2% 증가···12년만에 플러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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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지난해 개인파산 건수가 2018년보다 5.2% 증가했다. 개인 파산 건수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2007년 전년 대비 3만348건(24.5%) 증가한 이후 12년만이다.

6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4만5천642건으로 전년(4만3천402건)보다 2천240건(5.2%) 증가했다.

개인파산은 2007년 15만4천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감소해왔다. 감소 폭은 매년 3천∼8천건을 유지하다가 2018년 1천건 이하(844건)로 떨어졌고 결국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은 전년(9만1천219건)보다 1천368건(1.5%) 늘어난 9만2천587건이었다.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늘었다.

법인파산은 전년(806건)보다 125건(15.5%) 늘어난 931건을 기록하면서 1천건에 육박했다. 법인파산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의 파산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업이나 개인이나 파산신청은 최후라는 인식이 있다는 점에서, 결국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난해는 미중 무역분쟁과 고용 등 거시적 위험요인이 내수 악화로 표출되던 시기였고, 이런 영향이 파산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가압류·가처분 사건은 27만9천952건으로 전년(27만5천463건)보다 4천489건(1.6%) 늘어난 반면 빚을 받아내기 위한 독촉사건은 지난해 145만7천968건으로 전년(150만7천600건)보다 약 5만건 줄었다. 

독촉절차 공시송달은 채무자의 주거지를 몰라도 법원 게시판 등에 공시하면 법률상 채무독촉 효과를 보는 제도로, 이를 통해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위해 굳이 별도의 소송을 낼 필요가 없어졌다. 독촉사건은 2014년 12월 시행된 독촉절차 공시송달 제도 영향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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