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록임대 세입자 합의시 1년 5% 인상 가능"
국토부 "등록임대 세입자 합의시 1년 5% 인상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 주택은 1년마다 계약하고 계약 갱신시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5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변경된 등록임대 제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제기한 질의서에 최근 이같이 답했다.

서울시의 질의문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1년씩 계약해서 5%씩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 역시 임대차 3법과 민특법 중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민특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1년 단위로 계악하고 종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세입자가 계약기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특법 44조 임대료 조항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올릴 수 있고, 증액 청구는 약정한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임대사업자는 이 조항을 두고 등록임대는 1년 단위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을 새로 할 때마다 5% 증액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국토부는 이에 대해 세입자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고 답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일반 임대는 2년 단위 계약이고 그때 임대료 상한은 5%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특법 44조 조항을 해석하면 세입자 동의 하에 1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2년 단위 계약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