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소상공인 혼합수수료 연말까지 면제
홈플러스, 소상공인 혼합수수료 연말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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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왼쪽 세번째)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왼쪽 다섯번째)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이 관계자들과 혼합수수료 면제 관련 논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홈플러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셋째)와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오른쪽 셋째) 등이 혼합수수료 면제 관련 사항을 논의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홈플러스)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홈플러스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 점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혼합수수료를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 상생 방안을 논의하던 중 결정됐다.  

혼합수수료 계약은 임대 매장의 매출액이 일정기준보다 낮으면 약정 임대료를 부과하고, 높으면 매출 연동 수수료를 적용하되 초과 매출에 대해 수수료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홈플러스는 600여 임대매장과 해당 계약을 맺고 있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 길어지고 있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홈플러스는 조건 없는 정규직 전환 등 고용 보장 활동으로 구성원과의 상생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소상공인 임대 점주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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