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은행 마음대로"···수용률 기준도 '아전인수격'
금리인하요구권 "은행 마음대로"···수용률 기준도 '아전인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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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거절 사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창 너머 한 은행의 대출 창구가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창 너머 한 은행의 대출 창구가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이 은행별로 다르고 수용률 기준도 각자 해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5대 은행 가운데 금리 인하 요구 수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농협은행(96.8%)이었다.

이어 하나은행 94.7%, 신한은행 86.5%, 우리은행 66.3%, 국민은행 49.2% 순이었다.

지방은행을 보면 제주은행이 99.3%로 수용률이 가장 높았고 전북은행 68.2%, 광주은행 39.6%, 경남은행 32.8%, 부산은행 25.8% 순이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후 취업·이직·승진 등으로 소득·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갔을 때 고객이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별로 천차만별의 수용률 수치가 나온 것에는 통계와 수용 기준의 차이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상담만 들어와도 접수 건수로 잡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상담을 거쳐 수용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접수 건수로 잡는 은행도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는 통계·수용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현재 단순히 금리 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만 통지가 되는데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용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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