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불완전판매 사태' 재발 막는다···은행 '내부 통제' 강화
'DLF 불완전판매 사태' 재발 막는다···은행 '내부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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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
이사회 밑에 '비예금상품위원회' 구성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 등을 계기로 비예금 상품 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 각 은행은 이사회 밑에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둬 금융투자상품의 기획·선정·사후관리 등을 맡도록 할 예정이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모범규준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원금 비보장 상품에 관해 상품심의·판매·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 과정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모범규준의 적용대상은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비예금 상품이다. 각종 펀드·신탁·연금·장외파생상품·변액보험 상품 등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되,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MMF·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모범규준의 핵심은 임원급 협의체인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구성해 비예금 상품의 기획·선정‧판매·사후관리를 총괄하는 것이다.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위해 영업담당 임원의 회의주재를 제한하고, 위원회 운영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조직이 담당하게 된다.

특히 소비자보호담당 임원이나 기타 은행이 정하는 위원이 상품판매를 반대할 경우 판매를 보류해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자료는 서면과 녹취 등의 방식으로 10년간 보관된다.

상품심의를 위한 내부통제기준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상품 투자전략, 상품구조, 손실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품 판매여부·판매대상 고객군·판매한도 등을 심의한다. 제조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능력 등 질적요소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상품 심의시 반영해야 하는데, 고난도 금융상품이나 해외대체펀드의 경우 위원회가 직접 심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품판매 시 임직원이 해야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체화했다. 우선 △비예금상품설명서 도입 △손실위험 안내강화 △정보갱신·동의 의무화 △해피콜 강화 △판매과정 녹취의무 강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고객의 이해를 돕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반면 고난도 금융상품 등은 비대면으로 투자를 권유하지 않도록 제한되고, 비예금 상품에 대한 광고·홍보 시 은행의 준법감시인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의 판매는 제한된다.

이밖에 은행은 상품별 판매현황 및 손익상황, 민원발생 현황, 시장상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판매중단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품구조 및 손익추이,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문화와 특정상품 판매 쏠림 등의  개선을 위해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 개선사항도 반영한다. 각 은행은 올해 말까지 모범규준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은행의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절차 및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은 은행권이 금감원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만큼 은행권 모범관행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등 유인체계 재설계를 통해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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