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개인사업자 대상 'My간편급여이체' 서비스
신한은행, 개인사업자 대상 'My간편급여이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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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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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은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급여계좌 개설·관리, 간편 급여이체 등이 가능한 'My간편급여이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My간편급여이체는 개인사업자가 '신한 쏠(SOL)'을 통해 직원 급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급여일마다 직원들의 급여 계좌번호를 입력·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개인사업체 대표가 직원에게 급여계좌 개설 URL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직원은 URL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직원이 급여계좌를 개설하면 대표의 급여리스트에 직원의 급여계좌가 자동으로 등록된다. 대표는 급여리스트에서 이체를 원하는 직원을 선택한 뒤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대량 이체를 실행할 수 있다.

이밖에 신한은행은 급여이체 모계좌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기업대출 금리우대, 외화송금 수수료 우대, 기업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체업체 우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매월 50만원 이상의 급여·알바비·생활비 등 소득을 신한은행 계좌로 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 혜택, 문화·생활 콘텐츠, 금융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My 급여클럽'도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직원들의 급여이체 및 급여계좌 관리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My간편급여이체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급여이체 및 급여계좌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고객과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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