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 동참···"경제 여건 고려"
증권업계,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 동참···"경제 여건 고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올해 말까지 거래 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키로 하면서 국내 증권사들도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에 동참하고 나섰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과 거래소는 최근 각각 이사회를 개최, 청산결제수수료를 포함한 거래 수수료(거래소)와 증권회사 수수료(예탁원) 면제를 결정했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한 조치다.

면제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의 거래 수수료 및 증권회사 수수료다. 단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선물(야간) 및 USD선물(야간)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약 1650억원(거래소 1300억원, 예탁원 350억원)의 투자자 비용 절감 효과를 예상했다.

해당 기관들은 거래비용을 줄여 시장참가자와 자본시장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증권사들도 투자자들에 부과하던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에 나섰다. 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NH투자증권·KB증권·하나금융투자·신한금융투자·KTB투자증권·교보증권·한화투자증권 등이 동참했다. 이 밖에 중소형사들도 대부분 수수료 인하를 단행했거나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유관기관 수수료는 증권사별 차이가 있지만 주식은 0.0036396%, ETF·ETN·ELW는 0.0042087% 수준이다.

김민수 한화투자증권 채널전략실 상무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한시적 수수료 면제 조치에 따라 9월 14일 매매수수료를 인하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가 주식 시장 전반에 긍정적 신호를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 연구위원은 "개별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비용 감소는 크지 않겠지만 전체 시장 관점에서 금액적으로 환산 해보면 무시 못 할 규모"라며 "주식 시장 전반에 긍정적 영향 끼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