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 내달 5일까지 신고접수
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 내달 5일까지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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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과세특례 받으려면 임대료 5% 요건 지켜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 신고 대상. (사진=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 신고 대상. (사진= 국세청)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앞서 한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향고재단·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해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기존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올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과 위반 시 추징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됐다.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이 불가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준용한다.

임대사업 등록을 자진 말소했거나, 5%를 초과해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위반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료 갱신은 지난 19년 2월12일 이후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벗어나면 올해와 내년까지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종전에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과 그 이자까지 추징된다. 단, 임대주택별 최소 임대의무기간(5·8년)을 경과해 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 해당연도와 그 다음 연도만 합산해 과세하며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상속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유로 취득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지난 8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경과 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다.

단, 종부세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6월 1일)로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적용함에 따라 지난 8월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더라도 6월 기준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면 올해까지는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올해 개정된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세부담 상한 인상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강화된 종부세법은 내년 11월 귀속되는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경우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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