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조였다가는 부작용"···당국, 신용대출 '핀셋 규제' 놓고 고심
"잘못 조였다가는 부작용"···당국, 신용대출 '핀셋 규제'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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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과 주식-부동산용 영끌·빚투 구분 모호"
은행권과 실무 협의···14일 5대 은행 부행장 회의
금융당국이 부동산 추가대출에 쓰이는 신용대출을 조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비대면 신용대출 과정의 한 화면 모습으로 최종 신청 전 한도와 금리를 알려주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금융당국이 부동산 추가대출에 쓰이는 신용대출을 조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비대면 신용대출 과정의 한 화면 모습으로 최종 신청 전 한도와 금리를 알려주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신용대출 급증에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을 조이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당국은 특히 부동산 구입을 위한 추가대출 용도에 주목하고 있는 한편, 신용대출 규제를 위한 은행권과의 실무 작업에도 착수했고, 신용대출 실적 경쟁을 자제하라는 사실상 '경고' 메시지도 전달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생활안정자금이 아닌 용도의 신용대출에 어떻게 핀셋형으로 규제를 가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대출은 생활안정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자칫 잘못 조였을 때 역풍이 우려된다.

이에 당국은 우선 신용대출의 자금 용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당국은 신용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우회 자금이나 주식시장으로 흘러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우회 용도를 규제하기 위해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신용대출 등의 대출을 받아도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DSR 규제 범위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넓히거나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예상된다.

현재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후 3개월 안에 신용대출도 받으려는 차주에게 대출 용도를 확인하는 규정을 적용 중인데 '3개월' 기한을 넓히는 방안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14일 5대 은행 부행장(여신 담당 그룹장급)과 화상 회의를 통해 신용대출 급증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10일에는 이미 은행 대출 관련 차·과장급 실무자들과 회의도 진행했다.

지난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용대출 증가가 은행권의 대출실적 경쟁에 기인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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