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감정원과 맞손
LH,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감정원과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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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후보지 선정절차(위쪽)와 LH 참여에 따른 공공지원 혜택.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 후보지 선정절차(위쪽)와 LH 참여에 따른 공공지원 혜택.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역삼동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한국감정원,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역에서 2인 이상의 소유자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정책지원, 후보지 발굴 등을 목표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LH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사업시행 등 총괄관리에 나선다. 한국감정원은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대한주택협회, 건축사협회, 건축학회 등은 우수 건설업체 및 건축사 추천, 조사·연구, 홍보·교육 등의 업무를 주관하며 정보를 공유한다.

LH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업체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유관기관들과 정비사업 관련 조사·연구, 정책·제도 개선 등 상호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LH는 지난달 시행한 'LH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결과 총 24곳(수도권 16곳·비수도권 8곳)에 대해 주민합의체로부터 공공사업 참여를 요청받은 바 있다. LH는 접수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여건을 조사해 개발구상·매입심의 등 선정절차와 주민협의를 거쳐 최종 사업지를 선정 및 연내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쳬결할 예정이다.

LH참여에 따른 공공지원 혜택으로는 △총 사업비의 90%까지 저리 대출 등 자금 조달 △신축 주택의 최대 100%까지 사전 매입확약 △원주민 이주비 융자, 재입주 지원 등 주거 내몰림 방지 △공공 참여로 투명성 있는 사업 추진 및 주거품질 확보 등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서울시 등 도심지 내에서 아파트 외 주택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만큼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고, 주민 주도로 정비사업을 확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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