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돌려준 집주인 급증···나랏돈 대위변제 '사상 최대'
전세금 못 돌려준 집주인 급증···나랏돈 대위변제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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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3015억원(1516가구), 지난해 2836억원(1364가구) 능가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올해 또 최대치를 경신했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가구수)은 올해 1∼8월 3015억원(1516가구)으로, 지난해 총액인 2836억원(1364가구)을 넘어섰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2013년 9월에 출시된 이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34억원에서 2018년 583억원으로 폭증했고, 올해는 아직 4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3000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HUG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실적이 매년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위변제 금액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발급 금액(가구수)과 보증사고 금액(가구 수)은 지난해 각각 30조6443억원(15만6095가구), 3442억원(1630가구)으로 상품 출시 이후 연간 최대치였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각각 22조9131억원(11만2495가구), 3254억원(1654가구)을 기록 중이라 이 역시 연간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앞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수요는 더 증가할 것"이라며 "매매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한 집주인을 중심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HUG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율을 기존 2단계에서 18단계로 세분화하고, 그간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의 세입자 가입 요건을 개선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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