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땅 이해충돌 논란에···박선호 차관 "관여 안 했다"
과천 땅 이해충돌 논란에···박선호 차관 "관여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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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10일 해외 건설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자신을 둘러싼 '과천 땅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박 차관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8년 신도시 선정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공직생활 31년동안 개인적 재산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이날 박 차관이 보유한 과천시 과천동의 토지 1259.5㎡가 지난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과천 신도시 계획에 포함됐다며 박 차관의 이해 충돌 여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경력을 고려할 때 관련 정책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택토지실장(2016년 2월~2018년 7월) 수행 시기에 입안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과천 땅은 지난 1990년 4월 부친으로부터 토지 2519㎡의 절반을 누나와 함께 증여 받아 30년 넘게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라며 "지난 2016년부터 재산공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천 신도시는 지난 2018년 12월 19일 공식 발표됐으나 본인은 2018년 7월25일부터 12월14일까지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했고, 12월15일 차관으로 부임했다"면서 "차관 부임 후 신도시 발표 계획을 보고 받고 나서야 신도시 계획을 처음 알게 됐으며, 어떤 내용도 (미리)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차관으로서 과천 신도시 사업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차관의 직무 중 과천지구의 계획수립과 관련, 본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된다"라며 "담당 부서의 업무 자율성을 철저히 존중하고 있고, 세부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도시 지정으로 개발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라 토지 보상가격은 개발사업 발표 이전의 원래 토지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신도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배제된다"고 해명했다.

박 차관은 "증여받은 땅은 그린벨트 농지로 보상 이익도 제한된다"라며 "실제 2018년 신도시 선정 업무에 관여한 바 없고, 앞으로도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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