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담대 전방위 옥죄기···대부업·P2P도 LTV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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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자금 조달처 저축은행·여전사 '대출 허들' 복안
대부 자체자금·P2P 투자자 돈으로 대출은 막기 어려워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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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방위적 옥죄기에 들어갔다.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부업체의 자금줄을 조이는 움직임에 나서면서다.

대부업과 함께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P2P 업계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으로 인해 LTV가 70%로 제한된다. 다만 P2P의 경우 투자자들의 돈으로 내주는 대출에 대해선 별다른 규제가 없어, 대출 수요자들이 P2P 주택담보대출로 급격히 쏠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대부업체 자금줄 조여···P2P도 LTV 70%까지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2일부터 저축은행·여전사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 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여전사의 자금으로 무분별하게 주담대를 실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그동안 대부업체들은 차주에게 고(高) LTV 대출을 실행하고, 해당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여전사에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이 허용됐다.

사실상 저축은행·여전사의 자금으로 LTV 한도를 웃도는 대출을 집행하는 셈이다. 현재 대부업에는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사에 적용되는 LTV 한도 내의 채권에 대해서만 저축은행·여전사의 대출이 나가도록 조치가 취해진다. 대부업체에 직접적으로 LTV 등 대출규제를 가할 수 없으니 자금을 조달해주는 저축은행·여전사의 대부업 대출 허들을 높이겠다는 게 당국의 복안이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9억원까지는 LTV 40%를,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20%를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여전사의 자금을 이용하려면 LTV 한도를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고 LTV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없는 P2P에도 LTV 한도가 적용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온투법의 영향이다. 온투법에는 P2P금융업체가 자기 재산으로 대출을 내줄 때 LTV를 70%까지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한국P2P금융협회 등 P2P 업계 단체가 지난해 말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은 취급하지 않는 자율규제안을 내놨지만, 법으로 P2P 업계의 LTV를 제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 '규제 사각지대' 여전···P2P 주담대로 수요 몰릴 수도

다만 당국의 주담대 옥죄기가 시장에 통할지는 미지수다. 대부업체가 자체자금으로 대출을 내주거나 P2P업체의 경우 투자자 돈으로 내보낸 대출에 대해선 여전히 LTV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주담대를 취급하는 P2P업체들은 대부분 투자자로부터 모은 투자금을 대출 자금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온투법 시행으로 LTV 한도가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취급하고 있는 높은 LTV 대출을 차주에게 내줄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부 업체는 'LTV 최대 80~85% 가능',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10억원까지' 등의 광고 문구를 통해 주택 구매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대출금리는 평균 연 5~10%로 은행권의 3배, LTV는 금융권의 약 2배 수준이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나갔다"며 "제도권 안에 들기 위해선 규제를 지켜야겠지만, 온투법 시행 이후에도 투자금을 활용하면 차주나 상품에 따라 은행권보다 높은 LTV 한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P2P금융이 주담대 규제의 우회로가 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LTV는 물론이고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제도권 진입으로 높아질 신뢰도 등이 대출수요자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44개 회원사의 지난달 개인 대상 부동산담보대출 누적 대출액은 1조2571억원으로 지난해 말(8624억원) 대비 45.7%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P2P를 생소하게 여겨도 당장 잔금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에겐 유일한 대출 창구"라며 "은행권보다 많은 대출을 실행할 수 있고, 대부업보다는 이자가 싼 편이기 때문에 P2P가 제도권 내 금융으로 자리 잡으면 주담대 이용 고객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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