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시행까지 하루···P2P금융, 무엇이 바뀌나
온투법 시행까지 하루···P2P금융, 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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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P2P(개인 간 거래)금융의 제도권 진입이 본격화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에선 벌써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 이후 1년 안에 P2P 업체들이 정식 등록을 마치면 그간 골칫덩이였던 상당수의 부실 업체가 걸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미등록 P2P 업체에 대해선 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 고삐를 바짝 죈다.

◇투자한도 낮추고 자기자본 허들↑

온투법은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P2P금융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안 금융으로 주목을 받았음에도 잇따른 돌려막기, 횡령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커지자 P2P금융을 법률로 정의하고 규제한 방안이 생긴 것이다.

온투법을 관통하는 핵심 내용은 '투자자 보호'다.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P2P 금융 사고로 인한 투자자 배상은 어렵지만, 규제망을 촘촘히 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인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대폭 낮췄다. 현재 개인 투자자는 업체당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었는데, 이젠 업체당 절반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부동산 관련 상품투자는 업체당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려간다. 개인 투자자가 P2P 업체에 투자 가능한 전체 한도는 3000만원이다.

아울러 온투법이 시행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만 P2P 사업을 할 수 있다. 등록을 위해선 개별 업체마다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자기자본 요건(5억·10억·30억원)을 충족해야 한다. 어느 정도 자본이 마련돼 있는 회사에만 제도권 진입을 허용한 셈이다.

이들 업체는 투명한 관리를 위해 거래구조와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연체율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과기준 등도 정보공개 대상이다.

◇미등록 P2P업체도 '대출 가이드라인' 따라야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 후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기존 P2P업체들이 등록심사 기간 중 영업의 공백없이 새로운 법령에 따른 등록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즉, 향후 1년간 등록심사를 통과한 P2P기업은 온투법 적용을, 미등록 P2P기업은 대출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 대출 가이드라인에선 대출채권·원리금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고위험 상품은 P2P 대출에서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과도한 리워드 제공이나 손실보전 약속 등 마케팅이 제한되고,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의 대출 만기·금리·금액을 일치시켜야 한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의 경우 해당 업체 채권 잔액의 100분의, 또는 70억원 중 작은 값으로 정해진다.

업계에선 제도권 입성의 허들을 높인 만큼 현재 영업 중인 P2P업체의 10% 정도만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에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데다 제도권 진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업체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금 규모에 미달하는 곳이 상당수이고, 아직 준법감시인 선임 등의 기본적인 준비를 하지 않는 곳도 많다"며 "등록을 준비하려면 비용과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일이다 보니 이참에 대부업으로 아예 빠지려는 업체도 있다. 퇴출당하는 업체 등을 고려해 한동안 P2P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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