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DB손해보험은 주소나 승강기 고유번호만 알면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지난해 9월부터 의무화됐으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준다.
DB손보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승강기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보험가입단계에서 바로 조회하고 계약에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승강기 고유번호를 모르는 고객이라도 주소만 입력하면 설치된 승강기를 조회해서 명세까지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다. 여러 소재지에 있는 승강기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해 계약관리의 편의성은 물론 각각 별도로 계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또 DB손보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발송, 고객이 보험가입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DB손보 관계자는 "의무보험 가입 고객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판매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최고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가입의 편의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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