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ETN·ETF, 기본예탁금제 내달 본격 시행
레버리지ETN·ETF, 기본예탁금제 내달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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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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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N)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가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거래 증권사에 예치하는 제도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ETF·ETN를 매수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의 차입투자를 제한키로 발표한데 따른 조치다. 5월 금융위원회는 ETF와 ETN 시장의 과도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특정상품 쏠림현황을 완화해 ETF와 ETN을 건전한 자산관리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과 ‘ETN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개정안을 마련했다.

레버리지 ETN·ETF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기본예탁금 범위는 총 3단계로, 최초로 계좌를 개설하는 투자자에는 2단계(기본·1000만원)를 적용한다.

다만 증권사들이 개인별 투자 목적이나 투자 경험 및 신용 상태 등을 고려해 1단계(면제~1000만원 미만)나 3단계(1000만~3000만원)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최초 투자자에 한해 레버리지 ETF·ETN을 신용거래대상에서 제외하고 위탁증거금 100% 징수도 의무화된다. 기존 투자자에 한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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