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안하면 과태료 문다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안하면 과태료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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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시행
6일 IBK기업은행 영업점이 소상공인 신속금융지원 대출 상품을 상담·신청하러 온 내방 고객들로 북적인다. (사진=박시형 기자)
한 시중은행 영업창구에서 대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은행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임·직원이 아닌 은행이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은 대출고객에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향 등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안내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그동안 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사로 규정한 반면 은행법은 임·직원으로 규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과태료 부과 대상을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하도록 은행법이 개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은 은행법 개정 내용을 동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19일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20일 개정 은행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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