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2종 신규 허가 제한
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2종 신규 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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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페프라몬·마진돌, 허가 제한 성분으로 공고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작동 방식 (그래픽=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작동 방식 (그래픽=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중 '암페프라몬'과 '마진돌' 성분을 14일 허가 제한 성분으로 공고하고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허가 제한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은 지난 2013년 이미 허가 제한 성분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모든 식욕억제제 성분의 신규 허가가 제한됐다.

다만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새로운 제형이나 수출용 제품의 경우에는 신규로 허가받을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마진돌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한다. 뇌가 식욕을 느끼는 부위에 작용하는 등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식욕을 억제한다. 과다 사용 시 약물 의존성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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