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5년 실거주 의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5년 실거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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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공포, 내년 2월께 시행 예정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내년 2월부터는 수도권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또한 이같은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도입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전매제한 위반자의 입주자격 제한 등이 담겼다.

먼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 의무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주택 공급질서 위반자에 대해 10년 범위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전매제한 위반자에게도 10년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2월께 시행되게 된다.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도입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소규모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규정의 경우 이 법 시행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 관련 규정도 법 시행 후 전매제한 기간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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