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해제시 웃돈"···2분기 분양권 전매 전년比 55% 증가
"전매제한 해제시 웃돈"···2분기 분양권 전매 전년比 5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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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부동산 규제로 2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가 전분기와 전년동분기 대비 일제히 상승했다. 8월 분양권 전매 강화 시행을 앞두고 6개월 전매가 가능한 분양 단지이거나, 대책의 영향을 벗어난 지방 중소도시 비규제지역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거래원인별 현황에 따르면, 2분기 기준 전국의 분양권 전매 건수는 3만4077건으로 전분기 대비 2.8%(930건) 상승했으며, 전년동분기 대비는 55.14%(1만2112건)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분기 대비 분양권 거래가 상승한 광역시·도는 △부산(3014건→3902건) △대구(1873건→2422건) △전남(1316건→1851건) △경북(1114건→1417건) △경남(1819건→2109건) 등이다. 전년동분기 기준으로는 △부산(1772건→3902건) △충북(754건→2435건) △인천(1200건→2601건) △충남(347건→1742건) △전남(835건→1851건) 등 순으로 분양권 거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광역시·도별 분양권 거래가 많은 지역은 △부산(3902건) △충북(2435건) △대구(2422건) △강원(2119건) △경남(2109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지역에 속한 시군구 중 충북의 청주시 상당구(1538건), 강원의 원주시(1302건) 등은 각각 도내 분양권 거래의 63%, 61%를 차지하기도 했다.

반면 △서울(449건→252건) △인천(3307건→2601건) △경기(8900건→8866건)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이른바 규제지역은 전분기 대비 분양권 거래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8월부터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가 강화됨에 따라 3·4분기 분양권 거래는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한 거래 양상을 띄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정부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발표한 이후 △창원 의창구 169%(85건→229건) △경북 경산은 126%(60건→136건) △강원 속초 74%(69건→124건) 등 일부 지방 중소도시는 5월 대비 6월의 분양권 거래가 2배 정도 오르기도 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8월부터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가 강화되고,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사안을 볼 때 단기간 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활발했던 매수세가 지방 중소도시로 옮겨가며, 분양권 전매 초기부터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신규 분양 단지는 적잖은 분양 열기를 보일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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