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상반기 1만쌍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울시, 올해 상반기 1만쌍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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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요건에 부합하는 1만903가구 보증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게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시가 목독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5월 지자체로는 처음 시행했으며, 지원대상에게 시는 금융기관에 추천서를 써주고, 실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의 일부를 보전해주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1월1일부터 소득기준, 혼인기간 등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이자지원 금리를 상향했다. 올해부턴 신혼부부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리고,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이자지원 금리의 경우 연 1%에서 3%까지 상향해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까지 연장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4338가구 지원 수준에서 올해 상반기 1만903가구를 지원해 지원대상이 2.5배 늘어났으며, 시가 지원한 가구당 월·연간 이자지원금액 지난해 168만원 수준에서 올해 246만원 으로 46%(78만원)이 뛰었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많은 지원이 갔으며, 연소득 6000만~8000만원 가구가 3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혼부부당 가구 자녀수는 무자녀가 68.7%로 가장 많았다.

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자격에 부합하는 신혼부부를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22억6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올해 본예산(356억원)에 더해 대상 가구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강화와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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