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한푼 안쓰고 서울 '내 집 마련'까지 최소 12년
월급 한푼 안쓰고 서울 '내 집 마련'까지 최소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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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 주공아파트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잠실 주공아파트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에 사는 가구가 월급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아파트를 매매하는 데는 최소 12년 이상 소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연간 가구평균소득 대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비율인 PIR은 12~13으로 추정됐다. PIR은 주거비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치가 높을수록 내 집 마련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서울 시민이 12~13년동안 월급을 지출하지 않고 계속 모아야만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입법조사처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시·도별 연간 가구평균소득(경상소득)과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 시·도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비교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작년 소득 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아 입법조사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변동률을 적용해 작년 수치를 추산했다.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연간 가구평균소득은 6821만원이었고, 감정원 주택동향조사의 지난해 12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2723만원이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자료가 발표된 지난 2017년과 2018년 서울아파트 PIR은 각각 10.16과 10.88로 나타난 바 있으며, 전국 아파트 PIR은 △2017년 5.50 △2018년 5,58 △2019년 5.85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양 의원은 이른바 '반값아파트' 판매에 이용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택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는 땅의 소유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정부에 남겨두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제도다. 지난 2009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만들어졌다가 2015년 법률이 폐지되면서 주택법에 통합됐다.

이 법에 따라 이명박 정부 당시 반값 아파트가 공급되기도 했으나 분양 이후 건물 가격이 크게 올랐고 토지 대금을 오래도록 회수할 수 없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30년으로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팔 때 LH가 매입하게 하는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격 안정과 공공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LH가 매년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30%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임대부 분양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양경숙 의원은 "최근 서울 등지의 집값과 전셋값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급을 활성화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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