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내년 1월까지 '공제료 납입유예' 연장
새마을금고중앙회, 내년 1월까지 '공제료 납입유예'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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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유예 신청 절차 간소화
(자료=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제료 납입유예 기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공제가입 회원이 증가하자 납입유예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월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공제가입자의 공제료 납입유예를 6개월 간 추진해왔다.

납입유예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 과정을 생략하고 피해사실 확인 후 공제료 납입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을 원하는 공제계약자는 오는 8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새마을금고에서 신청하면 된다. 납입유예를 신청하면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년 간 공제료에 대해 납입을 유예한다.

다만 납입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에 미납 공제료를 납입해야 한다. 상반기 납입 유예 신청자는 기존 공제료 납입유예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0월 3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새마을금고 e뱅킹 채널을 통해 공제계약대출 금리 감면 이벤트를 실시한다.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을 통해 공제계약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공제계약대출 실행일 기준 6개월 간 대출금리가 최대 2% 감면된다. 기간 내 공제계약별로 공제계약대출 감면은 1회에 한정된다.

이벤트 참여 동의 고객 2만명에게는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2000원권)을 선착순으로 발송하며, 이벤트 참여 동의 고객이 신규 공제계약대출을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6000명에게 커피전문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보험 상품의 개발, 유지를 통해 가계경제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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