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도입 초읽기···전셋값 급등, 매물은 품귀
'임대차 3법' 도입 초읽기···전셋값 급등, 매물은 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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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전 보증금 인상 움직임···월세 전환 등 전세 물량 감소세
서울 여의도 아파트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여의도 아파트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당정이 전월세 신고제·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도입을 본격화함에 따라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매물은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법 시행 전 보증금을 미리 올려받거나 월세로 전환시키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는 지난 21일 보증금 7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지난 5월16일 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두 달 새 1억9000만원이 뛴 것이다. 금호동2가 '래미안하이리버' 전용 114㎡의 경우에도 지난 3일 7억4000만원에서 14일 9억원에 거래돼 2주 새 1억6000만원이 뛰었다.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전용 84㎡는 지난 21일 8억90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는 2주 전인 7일 8억원보다 9000만원이 뛰었다. 현재 동일한 면적의 전셋값 호가는 10억원 안팎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7월 셋째 주(20일 기준)까지 57주 연속 상승하며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임대차 관련 법안 추진과 함께 매매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영향"이라면서 "주거·교육·교통 환경이 양호하거나,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에도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보증금을 올리는 집주인들이 심심찮게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에서는 지난달 전셋값 7억원의 신고가를 갱신했지만, 최근 나와있는 매물들은 7억원에서 7억5000만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를 두고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커뮤니티에서는 "당장 전셋값, 월세값의 상승이 감당이 되지 않으니 임대차 3법과 소급 적용 등 세입자 보호만을 위한 정책이 강행되고 있다"라며 "꼬박꼬박 내라는 세금 다 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집주인 재산권 침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 추진과 함께 실거주 요건까지 강화되면서 전세를 빼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고, 앞선 6.17 부동산 대책, 7.10대책 등 세 인상에 따라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도 확대되며 전세 품귀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셋값 급등 현상은 매물 부족에 따른 영향으로 임대차 3법이 되레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으로 전세 수요가 늘고 있다"라며 "집주인들은 보유세 부담을 감안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추세까지 맞물리면서 시중 전세 물량은 더욱 부족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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