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법 개정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돼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법 개정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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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주택+1분양권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 유지
수도권 신규 분양단지 견본주택에서 내방객들이 단지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수도권 신규 분양단지 견본주택에서 내방객들이 단지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당정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하되,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즉,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소급적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 관련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매길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1주택으로 여겼지만,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앞으로는 2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것이었다. 대출·청약 때에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개정 소득세법 시행이 예상되는 오는 8월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종전대로 주택이 아닌 것으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 중과하기로 했으며, 분양권 포함 3주택자라면 20%포인트 중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에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새 집으로 옮기려는 '갈아타기' 수요의 경우 투기가 아님에도 중과세에 따른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당정은 이날 협의회를 통해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한 이후 새롭게 취득하는 분양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겠다고 최근 밝혔으며, 1주택 1분양권 보유자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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