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8만가구 재산세 상한까지 올라···3년 전보다 14배↑
서울 58만가구 재산세 상한까지 올라···3년 전보다 1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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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아파트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서울에서 재산세가 상한선인 30% 이상 올라간 가구가 1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세 부담 상한 가구는 58만여명에 달했다.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은 지난 2017년 4만541곳에서 2020년 57만6924곳으로 14.2배 증가했다. 이에 따른 세금 역시 같은 기간 313억2450만원에서 8429억1858만원으로 26.9배 늘었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 부담 방지를 위해 상한선이 적용되는데, 집값과 공시가격이 함께 가파르게 인상되자 세 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폭증한 것이다.

이중 서울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노원구로 지난 2017년 2곳에서 올해 2198곳으로 무려 1099배 증가했다. 부과세액의 경우 1476배 수준이다. 대규모 신축 단지가 들어서는 강동구도 같은 기간 31곳에서 1만9312곳으로 623배 늘었으며, 재산세 규모는 1158배 확대됐다. 이어 △광진구 592배(세액 851.1배) △동대문구 506.9배(세액 442.7배) △서대문구 426.7배(세액 1156.9배) △구로구 261.9배(세액 471.6배) 등 실수요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올랐다.

반면 강남구는 지난 2017년 2만2646곳에서 올해 11만4256곳으로 5배(세액 14.4배) 늘었으며, 서초구는 같은 기간 9491건에서 8만2988건으로 8.7배(세액 24.7배) 증가했다. 세 부담 상한 가구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년부터 고가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인상 폭은 완만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나"라며 "동시에 거래세까지 올려놔 국민의 세 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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