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에 임대차 3법까지"···혼란에 빠진 전세시장
"종부세 폭탄에 임대차 3법까지"···혼란에 빠진 전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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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 임차인에 '세 부담' 전가 움직임
전세 물량 가뭄에 세입자들 '불안감' 가중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시장의 반발 여론이 심상찮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파격적으로 높인데 이어 꼼수 증여를 막기 위한 증여 취득세 인상까지 거론되며 집주인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은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서둘러 전셋값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9월 4째주(93.8%)부터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13일 현재 96.9%로 3.1%가 올랐다. 서울의 경우 7월 5째주(97.3%)에서 13일 현재 100.7%로 55주 연속 상승하며 3.4% 올랐다.

문제는 6.17대책 발표 전후로 상승폭이 커졌다는 점이다. 3월부터 안정세를 보이던 전셋값은 대책 발표가 있던 6월 셋째주부터 한 주에 0.10% 이상씩 올랐다. 여기에 임대차 3법의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집주인들이 '세금 폭탄'을 떠안을 수 없다며 제도 시행 전 전세금을 올리거나 물건을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사레도 늘고 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힐스테이트 2단지 84.236㎡는 6.17대책 발표전인 6월12일 9억4500만원(11층)에 전세계약이 이뤄졌지만 발표 이후 24일에는 최고가인 12억원(18층)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43㎡도 6월15일 5억1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지만 이달 2일엔 6억9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 올랐다. 각각 27%, 35% 오른 셈이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서울에서 전세 아파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서포·송파 등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등을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청약 대기 수요 증가와 저금리에 따른 월세 전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 대출시 의무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시장에 풀리는 매물이 많지 않아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며 "여기에 임대차 3법이 발의된 가운데 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미리 올릴 수 있어 전세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급격히 올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집주인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임대료를 책정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얘기"라며 "전월세 가격에 가장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장의 수급인데, 하반기에만 수도권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11만채 정도로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전월세 가격 폭등기와 달리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 160만채 정도 확보돼 있다"며 "공공임대는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로 서민층에게 공급되는 주택들이기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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