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종부세 6%·양도세 70%···다주택자 '세금 폭탄'
[7·10대책] 종부세 6%·양도세 70%···다주택자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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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규제지역 2주택 종부세율 1.2~6.0% 적용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 양도세율 최대 70% 확대
단기임대·장기일반 폐지···공급대책은 '선언적' 수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대 6.0%까지 상향 조정하고, 단기 투기성 양도소득세율 역시 최대 70%까지 확대시킨다. 단기임대(4년)·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등의 임대등록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주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3040 세대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15% 할당하고 국민주택에는 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정부는 1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의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다"며 "단, 주거안정은 거시경제 운용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서민 주거안정을 지키는 데에 있어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먼저 앞서 예상됐던 세제 개편과 관련해 높은 인상폭이 적용됐다.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로 기존 0.5~3.2%에서 1.2~6.0%의 인상된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기준 시가 8억~12억2000만원(과표 3억원 이하) 1.2%부터 최대 123억5000만원이 초과(94억원 초과)하는 경우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역시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되며,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국토부는 이와 같이 높은 인상폭에 대해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전체 인구 대비 1.0%(51만1000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환수비율도 확대된다. 1년 미만의 경우 기존 40%에서 70%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2년 미만 기본 세율도 기본세율에서 60%까지 확대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의 경우 기본세율(6~42%)에서 2주택의 경우 10%p(포인트)에서 20%p까지, 3주택은 30%p까지 확대된다.

등록임대사업제도도 보완된다.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의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등록제도가 폐지된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공적의무가 강화되며,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주택은 임대의무 기간이 경과될 시 자동 등록 말소된다.

취득세율 역시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2주택자 8%, 3주택 이사 및 법인은 12%로 인상되며,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된다.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기조 역시 이어간다. 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 중이다. 앞으로는 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되며, 국민주택의 경우 25%까지 확대,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가 배정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역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시킨다. 공공분양 소득요건은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까지 확대되며, 민영주택에서는 최대 130%까지 완화된다. 사전 청약제도 9000호에서 3만가구 이상 확대된다. 청년·신혼부부 전용 금융지원 및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 자금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다만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 당초 발표됐던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총 77만가구 공급 계획 외 추가 공급 내용에 대해서 발표된 것은 없으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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