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대책 내일 발표···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인상
부동산 세제대책 내일 발표···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인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부세 6% 인상 유력···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폐지 검토
서울 여의도 아파트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여의도 아파트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여당이 오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다만 대책 발표 시기만 윤곽이 잡혔을 뿐 발표 주체, 당정 협의 형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마련한 종부세,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지난해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센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물리는 종부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관련 당정은 최고세율(현행 3.2%)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놓고 복수의 검토를 병행, 최종적으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채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등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던 것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처럼 다주택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대폭 키우면서도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며 보호 기조를 견지하는 등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뚜렷한 차별화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12.16 대책 발표 때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세율을 이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2.16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세 강화 방안 가운데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기간 뿐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방안은 계획대로 추진된다. 다주택자에 양도세 기본 세율과 중과 세율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자의 퇴로를 위해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게 되면 주택을 많이 사려는 동기를 차단할 수 없다"며 "시장에서 일관되게 (시세차익에 대한) 환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게 시장 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