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손소독제 불법 제조·판매자 검찰 송치
식약처, 손소독제 불법 제조·판매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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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신고·허가 절차 없이 유통···엄중 수사"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으로 손 소독제를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올해 2월5일부터 4월16일까지 91억원 상당에 달하는 손 소독제 612만5200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했다. 이 가운데 404만2175개가 유통·판매됐다. 손 소독제는 의약외품으로 식약처에 품목 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불법 제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를 한 업체와 공모해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내용물만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 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계속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며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 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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