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메디톡스 '손'···대웅제약 10년간 수입 금지 '권고' (종합)
美 ITC, 메디톡스 '손'···대웅제약 10년간 수입 금지 '권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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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명확한 오판 이의 제기해 최종판결 뒤집을 수 있어"
메디톡스 "이번 판결 토대로 국내 민∙형사도 신속히 진행"
메디톡스 로고(위)와 대웅제약 CI
메디톡스 로고(위)와 대웅제약 CI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7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는 당장 구속력은 없는 예비판결이며, ITC 위원회가 오는 11월6일 예비 판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같은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이후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두 회사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뒤 결과를 기다려왔다.

이날 ITC 예비 판결이 나오면서 두 회사의 온도차는 극명하다. 대웅제약은 예비 판결에 대해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면서 ITC의 예비판결이 명백한 오판이라며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를 받는 대로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행정판사가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와 허위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통상 ITC가 한번 내린 예비 판결을 번복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는 분위기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소비자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ITC 판결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에서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밝히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결론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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