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신용공여 한도' 확대···지점 설치도 '신고제'로 완화
저축은행 '신용공여 한도' 확대···지점 설치도 '신고제'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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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법·대부업법 규제 개선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지점 설치를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규제입증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법 등 2개 법령 140건의 규제를 심의, 1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상호저축은행법령과 관련해선 지점 설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 등 타업권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를 신고제로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는 저축은행은 본점을 제외한 지점·출장소 등 모든 종류의 점포를 설치할 때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확대한다. 현재 개별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0% 한도 내에서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 등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자산규모 및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저축은행 겸영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해 신규 업무를 보다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까지는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어 신규업무 반영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부업법과 관련해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율을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인터넷게시판을 이용한 편법대부중개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서민금융기관을 사칭한 광고에 대해 처벌 근거도 신설했다.

아울러 추심업자의 계약서 및 계약관계 서류 보관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채무완제 후 요청 시 원본반환 의무를 신설하는 등 대부이용자의 권리 보장 확대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개선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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