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동산 결산①] 코로나19·고강도 규제 속 '풍선효과' 뚜렷
[상반기 부동산 결산①] 코로나19·고강도 규제 속 '풍선효과'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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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2020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듯 '풍선효과'를 잡기 위한 시장과 정부 규제 간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이어졌다. 지난해 고강도 규제책인 12.16 부동산 대책과 올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은 침체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 및 풍부한 유동성이 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대 단기간 집값 상승을 이끌었고, 결국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 대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대책을 재차 꺼내들었다.

2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12일 기준)은 2.85% 상승했으며, 지난해 하반기(3.88%)와 비교해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이는 지난해 말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필두로 금융·세제·청약 등 서울 고가아파트를 겨냥한 12.16대책 발표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맞물린 결과다.

이렇듯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감염병 악재까지 겹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3월 들어 9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으며,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에 따른 부동자금이 시중으로 흘러들어오면서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일기 시작했고, 지방에서도 대전 및 세종시까지 들썩이며 오름폭이 확대됐다. 반복되는 규제 내성으로 서울 아파트값도 이달 들어 상승 전환하며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전은 상반기 지역별 아파트 매매값 변동률 가운데 가장 높은 5.83%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세종시 5.50% △인천 5.07% △경기 4.76% 등으로 풍선효과가 번져간 것이다. 대전은 투자 수요가 유입되며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이어졌고, 세종시는 계속된 인구 유입과 교통 인프라 개선 등으로 가격이 뛰었다. 수도권에서는 7호선 연장선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개발 호재에 따른 매수세가 이어진 인천이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매매값이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면 전셋값은 상승세가 꾸준하다. 코로나19와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따른 규제·청약 대기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8% 상승하며 1년(52주) 연속으로 상승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1.6% 상승했으며 지역별로는 △세종 4.89% △대전 3.62% △경기 2.13% △서울 1.87% 등을 기록했다.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낮은 분양가를 기대하는 청약 대기 수요 증가와 저금리에 따른 월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지적인 매물 부족이 이어지면서 서울·경기·인천 등 모두 지난해 하반기보다 전셋값의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렇듯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매매·전세 모두 상승세를 보이는 등 시장의 변동폭이 확대되자 정부는 재차 강력한 종합 규제 대책인 6.17 부동산 대책을 꺼내들었다.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데 이어 대전과 청주 등 지방 일부 지역 또한 규제지역으로 포함됐다. 이외에도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대출요건 강화 등 고강도 규제망을 촘촘히 세웠다.

이번 정부 대책 발표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지역 내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고, 거래시장도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값 하락을 기대하기에는 제한적이며, 강보합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특히 전셋값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는 시장의 불안정 요소가 반복될 때면 그에 상응하는 규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청약 및 규제 대기 수요 등은 물론 매매하고자 했던 대출·갭투자까지 전세시장으로 몰리면서 수요가 폭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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