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F 화장품 허위광고 기승
EGF 화장품 허위광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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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판매 2557건 점검 결과 549건 적발해 접속차단 
상피세포성장인자(EGF) 화장품 광고 위반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상피세포성장인자(EGF) 화장품 광고 위반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피세포성장인자(EGF)를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한 화장품 온라인 판매 사이트 2557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례 549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EGF는 상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물질로, 화장품에는 0.001% 이하로 사용이 제한되는 원료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광고시정 및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 허위·과대 광고 사례를 보면 피부·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한 광고가 5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 화장품인데도 미백·주름개선 같은 기능성 화장품을 표방한 광고는 12건, 진피 속까지 도움과 같은 문구로 소비자가 사실을 오인할 수 있게 한 광고는 22건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화장품의 유통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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