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금통위원 보유 주식 매각해야"···다음달 금통위도 제척?
"조윤제 금통위원 보유 주식 매각해야"···다음달 금통위도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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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 주식 거래량 많지 않아"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진=한국은행)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진=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인사혁신처의 판단이 나왔다. 조 위원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 보유로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의결 과정에서 빠졌다. 인사혁신처의 결정으로 조 위원은 앞으로 1달 이내(7월21일)에 보유 주식을 매각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금통위 제척이 다음달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조 위원에게 보유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 있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했다. 조 위원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개월 이내(7월21일까지)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한다. 

주미 대사 출신인 조 위원은 보유 주식 관련으로 지난달 금통위 의결 과정에서 스스로 제척(사안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을 신청했고, 금통위도 이를 받아들였다. 제척 사유가 발생해 금통위원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취임 전 8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내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위원은 금융주 등 5개사 주식을 이미 매각했다. 그러나 비금융 중소기업 3개사 주식은 직무와 큰 연관이 없다고 보고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택했다. 

지난 1월 관보 기준으로 그는 SGA 74만588주, 쏠리드 9만6500주, 선광 6000주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 위원이 가진 주식은 이날 종가 기준 10억원6561만원(SGA 4억7323만5732원, 쏠리드 4억9697만5000원, 선광 9540만원) 규모다. 

다트 공시보고서에 따르면 SGA는 1997년 설립돼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다. 공공기관, 금융사, 기업 등의 서버, 스토리지를 설계하고 구축, 유지보수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솔리드는 이동통신 및 유선통신 관련 네트워크 장비의 제조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다. 선광은 인천 및 군산항에서 컨테이너 전용터미널, 79만톤 규모의 곡물싸이로시설을 갖추고 항만하역, 운송, 보관업을 주요사업으로 한다. 

한은 안팎에서는 3개사 주식의 거래량이 많지 않아 주식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다음달 16일 열릴 금통위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팽배하다. 전례가 없던 금통위 제척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로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조 위원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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