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피해 우려···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주식 리딩방' 피해 우려···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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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특정 종목 매매 추천 방식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 연루될 가능성도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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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주식 전문가'를 자처하는 자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다수 피해가 우려되면서 금융감독원이 22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15일 현재, 투자자 예탁금은 45조5000억원에 달해, 지난해 말(25조7000억원) 대비 77% 급증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크게 늘자, 고수익을 미끼로 이들을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도 활개를 치고 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주식 리딩방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위험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 기대감에 리딩방에 계속 가입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최창보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팀장은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우며 수백만 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이용료 환불이 지연·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했다가 주가조작과 같은 중대 형사사건에 연루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이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 등이 운영한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리딩방 운영자들이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에서 △허위·과장광고 △불공정 계약체결 △주가조작 △무등록 투자자문(무자격자의 1대1 투자상담)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당할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장훈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팀장은 "이 같은 불법 행위와 소비자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데 반해, 신속한 적발·조치와 피해자 구제 등이 쉽지 않다"면서 "이에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을 발송,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것"이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실시해 리딩방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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