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새마을금고, 감독·검사역량 강화 업무협약
금감원-새마을금고, 감독·검사역량 강화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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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 9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 9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감독‧검사역량 강화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감독‧검사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인적교류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및 서민금융상품 개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 △피해 예방‧구제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두 기관의 업무협약 기간은 1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은 연장될 예정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처음 체결하는 업무협약인 만큼 중앙회 및 금감원의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금융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지도·감독기관으로 약 140여명의 전문 검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는 검사 업무의 전문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금고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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