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기재부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환영···적극 협조"
금투협 "기재부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환영···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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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증권사 PG 업무 수행시 환전 허용
금융투자협회 사옥(사진=남궁영진 기자)
금융투자협회 사옥(사진=남궁영진 기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해 기대와 환영을 표하는 한편, 향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증권사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환전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증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무 수행 시 환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PG는 온라인 상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서비스를 고객이 전자적 수단(신용카드 등)으로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다.

금투협은 "종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간편결제를 할 경우 PG업자 수수료와 은행 환전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됐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증권사가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국내 소상공인의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상품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증권사는 소액 해외송금 시 한도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 혁신방안으로 증권사의 소액해외송금업체 정산자금 취급 시에는 송금한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이를 통해 핀테크 업체와 협업이 강화돼 해외송금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금투협은 내다봤다.

금투협은 "향후 협회와 업계는 증권사 외국환업무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외환서비스 혁신성장을 위해 기재부의 외환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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