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불공정 약관 시정
배달의민족,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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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로고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우아한형제들이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약관 일부를 바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의 약관 중 부당한 면책,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불공정조항을 심사했으며. 우아한형제들이 조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약관 4개를 자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적한 약관 조항은 '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이다.
 
배달의민족은 기존 조항에서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나 상품의 품질 등에 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거래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달의민족은 음식점주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 때문에 손해가 발생해도 배달의 민족에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조항을 바꿨다.
 
배달의민족이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전 통지 절차를 밟도록 했다. 기존에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두지 않아 배달의민족이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만 하면 효력이 발생했다.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는 이용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경우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웹사이트나 앱 내 공지사항 화면을 통해 공지만 하면 서비스 변경 및 중단에 문제가 없었다. 이외 다른 통지도 중요성을 고려해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배달앱이 소비자·자영업자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배달앱 업계의 약관을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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