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이달 출시···보증료율 '연 0.07%'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이달 출시···보증료율 '연 0.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전세금을 대출받은 서민들이 더욱 저렴하게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이르면 이달 말 출시된다.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중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할 방침이다. 

이번 상품은 아파트와 주택 구분 없이 전세보증금의 연 0.07%를 보증료로 내면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반환하도록 했다. 전세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추후 회수한다.

보증료율은 일반 세입자의 경우 연 0.07%, 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 가구를 포함한 우대가구 등은 연 0.05%로 정해졌다. 보증 한도는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다.

지금까지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전세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다른 기관을 찾아야 했다.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은 개인 기준으로 아파트 연 0.128%, 그 외 주택 연 0.154%, SGI서울보증은 아파트 연 0.192%, 기타 주택 연 0.218%로 주택금융공사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세금 반환보증 결합상품 출시로 더 쉽고 저렴하게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을 길이 열리는 셈이다. 출시될 상품은 아파트와 주택 간 차등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세입자라면 다른 보증 기관을 이용할 때보다 보증료 절감 폭이 더 크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서민 세입자를 위해 보증료율을 낮게 정했다"며 "연간 약 7만5000명이 전세금 반환보증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