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항암제 '모보서티닙' 희귀의약품 지정
식약처, 항암제 '모보서티닙' 희귀의약품 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암제 모보서티닙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모보서티닙은 체내 특정 단백질의 변이가 있는 폐암 환자에 쓰는 먹는 형태의 치료제다.

기존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이필리무맙, 익사조밉, 라불리주맙에 대해서는 대상 질환을 추가했다. 이필리무맙은 전이성 직결장암, 익사조밉은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유지요법, 라불리주맙은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도 각각 쓸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중에서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보다 현저하게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품목허가 시 우선 허가 대상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