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수시모집 접수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수시모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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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C.I.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C.I.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8일부터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올해부터는 혼인기간 및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 등 입주 자격이 완화됐다.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또는 총자산 2억8800만원 및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올해 5월 3인가구 월평균 소득의 70%는 393만8828원이며, 90%는 506만4207원이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8일부터 12월31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LH는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단, 이번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입주자격이 완화된 이번 모집을 통해 더 많은 가구에 주거복지 혜택이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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