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항공기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27일부터 항공기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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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철도 승차 시에도 적용···미착용 시 탑승 거부 가능
정부가 27일부터 모든 국내·국제선 항공기 탑승 시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다. (사진=대한항공)
정부가 27일부터 모든 국내·국제선 항공기 탑승 시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다. (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27일부터 모든 국내·국제선 항공기 탑승 시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대한항공 등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이날 0시부터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른 조처다.

전날부터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됐다.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도 승차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현행 법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버스나 택시, 철도 승차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례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외상황으로 정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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