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약사회, 원격의료 도입 '결사반대'
의협·약사회, 원격의료 도입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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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필요성 증대에도 "질 담보할 수 없어"
찬반 논란 속 강원도, 비대면 의료 첫 실증 작업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약사회도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26일 약사회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을 활용해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절대 불가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의료를 산업으로 몰고 가는 시도는 국민 건강을 위해 용납될 수 없다"며 "비대면을 강조함으로써 붕괴할 의료제도 시스템은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에 대한 관심을 원격의료 도입이라는 꼼수로 사용할 게 아니라 감염병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우선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의협은 정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고 있다며 의사 회원들에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처방을 전면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의협은 "원격의료는 대면 진료를 대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국내에서는 환자와 의사가 직접 만나지 않고 진료 상담, 처방하는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도해왔으나 번번이 의료계, 시민단체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규제를 개선해 향후 신종 감염병 출현과 원격의료 시장 성장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전화상담·처방이 도화선이 됐는데, 전화상담은 신종 감염병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감염을 막는 방역 성과 중 하나로 꼽히면서 원격의료 추진에 동력으로 작용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한 경북 문경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도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서울에 있는 의료진이 문경 센터에 입소한 환자들을 원격으로 진료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한 진료 시스템은 성공적인 첫발을 뗐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격의료에 대한 찬반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27일부터 강원도 격오지에 거주하는 당뇨·고혈압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의료 첫 실증 작업에 착수한다. 지난해 7월 중소기업벤처부는 강원도를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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