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건설사들이 63개국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에게 3개월분의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스크 15만9227장의 최종 반출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다. 해외 건설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내 거주 가족을 통해서만 마스크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반출허용으로 총 63개국·398개 현장, 한국인 건설근로자 4423명에게 3개월 분량(1인당 36장)의 마스크가 전달될 예정이다. 마스크 구매·확보 및 국제배송 등은 각 기업에서 진행한다.
현재 해외건설 현장은 현지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지 보건당국의 지침과 발주처 협의를 통해 현장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국내 업체의 해외 건설현장 내 방역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해외건설협회, 해외 건설기업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건설 근로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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