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결원, 인증서 1년 만료→3년 자동갱신
금결원, 인증서 1년 만료→3년 자동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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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장소도 하드·이동식 디스크에서 클라우드로
API 제공해 금융사·공공기관·핀테크기업 적용 편리
"인증서비스 경험, 역량 집결해 대표 인증센터 탈바꿈"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길어진다. 매년 반복해야했던 인증서 갱신도 자동으로 이뤄진다.

금융결제원은 고객편의성을 개선한 '신인증서비스'를 오는 11월 법 시행과 동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공동으로 준비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전날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뒤인 11월경부터 시행된다. 

금융결제원의 신인증서비스는 기존 공인인증서에서 고객이 불편을 느꼈던 부분을 크게 개선했다.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했고, 평소 문제없이 쓰고 있다면 별다른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갱신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장기간 인증서를 쓰지 않은 채 만료됐다 하더라도 이전에 부정사용 등이 없었다면 버튼 한 번만 눌러 갱신할 수 있는 방식도 고려중이다.

지금은 인증서가 1년마다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금융사 사이트를 순회하면서 개인정보와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는 갱신·등록 절차를 해야 한다.

비밀번호도 특수문자 포함 10자리 이상 문자를 입력해야 하던 걸 지문·안면·홍채 등 생체정보나 6자리 숫자로 이뤄진 핀번호, 패턴 등으로 다양화했다.

인증서는 하드·이동식 디스크 등 이용자가 사용하는 기기가 아닌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보관된다. 인증서가 필요한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인증서를 이동하거나 복사해 둘 필요가 없다.

클라우드 인증서는 현재 12개 은행과 정부24 등 공공기관 사이트에 적용돼 이용할 수 있다. 

신인증서비스는 11월 도입 이후 인증서를 갱신하거나 새로 발급받는 이용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인증서도 기간이 만료될때까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신인증서비스를 표준방식(API)의 인증시스템 형태로 제공해 금융사나 공공기관 핀테크기업 등에서도 손쉽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객이 인증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고객의 인증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패턴을 분석해 불법적인 이용·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등록된 고객의 단말기로 알림을 보내는 등 지능형 인증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해 보안성도 높였다.

금융결제원은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신인증서비스를 통해 인증서비스 경험, 기술 역량을 총집결해 대표 금융인증센터로 탈바꿈 한다는 방침이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인증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금융인증센터로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표준방식 신인증서비스 개념도 (사진=금융결제원)
표준방식 신인증서비스 개념도 (사진=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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