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완화 논란···당정 엇박자에 '설왕설래'
1주택 종부세 완화 논란···당정 엇박자에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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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조·세수 감소 '걸림돌'···21대 국회서도 이견 이어질 듯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pixabay)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둘러싼 당정의 뚜렷한 시각차에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종부세 완화 필요성에 대해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1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으나, 기획재정부가 끼얹은 찬물에 도루묵이 됐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높여 실거주가 목적인 1주택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만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종부세 강화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이견이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5일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서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12·16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을 당초안대로 21대 국회에 재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이는 내용이다.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 빈틈을 노린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어 종부세 완화를 거론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김 차관의 발언은 여권 일부에서 나오는 '집 한 채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목소리와 사뭇 다르다.

앞서 이낙연 당시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달 초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다른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큰 고통을 준다"면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투기 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는 우리 당의 기본 원칙이지만, 1주택자 중 장기간 실거주한 분들에 대한 부담 경감은 검토 가능하다"며 '종부세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에 동참하면서 부분적인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듯했다. 정 총리가 "종부세 무력화는 안 된다"면서도 "1가구 1주택자들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분적인 완화는 가능하다"고 발언하면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종부세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종부세 완화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21대 국회에서 본격화될 종부세 관련 논의를 바라보던 시장의 기대감은 한풀 꺾였다.   

업계에선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기재부 원안 유지 방침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완화가 자칫 '부동산 규제 기조가 바뀌었다'는 시그널로 내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종부세 완화가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공산이 크다. 정부 입장에선 코로나19 사태로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이어서 중압감이 더 컸을 것이란 관측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원안대로 종부세 세율을 올릴 경우 늘어날 종부세 세수는 4217억~4895억원.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를 완화한다면 세수 금액은 여기에서 더 줄어든다. 

당정 간 엇박자에 전문가들은 말 한마디에 민감한 시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이미 세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1주택자에게 종부세 부담까지 주면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는 얘기도 함께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정부가 시장 혼란의 주범으로 지목한 게 다주택자인 만큼, 1주택자와 무주택자들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큰 데다 종부세까지 더해지면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공시가격 9억원인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높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재부 차관의 발언과 지난 총선의 결과를 봤을 때 21대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를 기대하긴 힘들지만,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면서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점을 고려해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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