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만 6세 이하 자녀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국토부 "만 6세 이하 자녀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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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주택구매 자금 대출도 운용
서울의 한 신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는 내방객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의 한 신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는 내방객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부터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놀이 공간 확보 등 육아특화설계를 적용해 공급 주택 전부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이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임대형 5만가구, 분양형 10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분양형 10만가구는 2025년까지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형 5만가구는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주요 예정지역은 서울 양원지구, 수세 역세권, 과천 지식정보타운, 고양 장항지구 등이다. 

전세계약이나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이날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를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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